"사직한 전공의 출국금지…위헌 아냐?" 일본 여행 가려다 발끈

입력 2024-02-22 10:20   수정 2024-02-22 11:01


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전공의가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불만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.

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사임을 인증한 작성자 A씨는 "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,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했다"면서 "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,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"며 분노했다.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나 이미 커뮤니티 내에서 퍼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.

이에 병무청은 "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건 없다"며 즉각 반박했다. 관련 법에 따르면 본래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.

의대 학생이 '의무사관후보생'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(兵)으로 입영하는 대신,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. 따라서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.

다만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. 이에 병무청은 "전공의의 '사직서 제출'을 '퇴직'으로 간주해선 안 되기에 여행에 승인이 필요할 뿐"이라는 설명을 내놨다.

아울러 병무청은 이날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일단 허가를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.

병무청은 "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 대한의사협회(의협)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"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"며 "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

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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